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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일, 신청기간 2025년 5월

by 라구나비치 2025. 4. 14.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꼭 알아야 할 제도 개념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급 목적과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장려금

 

이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특징

- 현금 지급

- 비과세 소득 (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연 1회 정기신청 (2025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

 

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이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요건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포함해 계산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④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는

2007.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2024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세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 가능.

② 신청 방법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 신청하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손택스 (모바일 앱):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입력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③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④ 신청 이후

신청이 완료되면, 9월 중순경 심사 결과가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장려금은 9월 말~10월 초 지급됩니다.

 

 

4. 꼭 챙기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과 꿀팁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나 착오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① 정기신청 기간 반드시 지키기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5월 안에 신청을 마치세요.

 

 

② 본인 명의 계좌 정확히 입력
장려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 지연이나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좌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③ 사칭 문자·전화 주의
매년 장려금 시즌이면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절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 공식 ARS(1544-9944)


를 통해 진행하세요. 낯선 번호나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④ 장려금 지급 기준 미리 확인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 유형이 장려금 지급 기준에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⑤ 추가 신청 시 감액 주의
만약 5월 정기신청을 놓치고 6월~11월에 추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반드시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정기신청은 올해 귀속분에 대한 신청이므로, 올해 반드시 챙겨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급 요건, 신청 방법, 신청 기한을 미리 숙지하고, 사전 안내문을 확인해 정확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조금만 준비하면 수십~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